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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 낙찰이 되고 쫓겨나네요...
게시물ID : law_12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키에키
추천 : 2
조회수 : 189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5/04/30 2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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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에 어머님을 홀로 모시는 갓청년입니다.
 
고민게시판에도 올렸으나 아무래도 법게분들의 도움도 절실한나머지 법게에도 중복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집은 집주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제분들의 부채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요. 한번하는데 30퍼센트라서 집이 10억짜리라면 7억이 되는겁니다.
 
유찰이 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바로 낙찰이 되어 4월 28일부로 집주인 명의가 넘겨졌다는군요.
 
저는 아직 경매며 이런 억울하게 세입자가 처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않지만, 법이 이렇다네요..
 
일단 이 사진은 저희집앞에 붙여진 공문입니다.
 
 
개시발것.jpg
KakaoTalk_20150430_212030925.jpg
우선 본문을 먼저 옮겨 드리자면,
 
" 귀 가정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고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18계에서 진행한 2014타경 36718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한 본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4월 09일에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년 4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용인등기소에서 소유한 이전 등기도 완료 되었으므로 2015년 5월 15일까지 본인에게 명도(퇴거)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상기 부동산의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2015년 4월 29일 이후의 점유는 불법점유 거주상태이므로 담당판사의 인도명령 결정에 의하여 법원 집달관을 동원한 강제집행을 실행할것이며, 잔금납부일 익일부터 명도시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법정이자를 부담하셔야 하며, 청구할 것입니다.
 
2. 본건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처벌을 요구할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3. 명도 시에는 귀하께서 사용한 각종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료)등 을 미납없이 전액완납해결하시길 바라며, 만약 해결되지 않은 건이 있으면 귀하의 유체동산(가전기타)에 압류하여 법적으로 끝까지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본인은 법원에서 진행한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할수밖에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으로 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 형사상 손해 배상과 책임도 귀하께 지도록 하겠음을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고 잘 처리되도록 협력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ㅎㅎ..
 
요약드리자면
 
2015년 5월 15일까지 나가시고, 1. 이집은 내꺼니까 4월 29일 이후로 너네가 사는건 불법.(이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80만원 내라는군요. 저희집은 8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2. 만약 빡친다고 때려부수면 형사처벌.
 
3.세금 다내고 나가 안그러면 압류할것임.
 
4.니네가 어떤사정인지 난 모르겠고 내알빠아니고 내집에서 내 재산권행사하니까 꺼져.
rYdYUV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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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비용은 너네 책임이며 손해배상과 책임도 다 너네꺼.
 
 
뭐 이런거네요...
 
왜 집주인의 부채로 세입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아야하고 쫓겨나야하는지 모르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법을 모릅니다. 저희어머니도 잘 모르십니다..
어머님이 저기 종이 아래적힌 번호로 연락해봤더니
 
잘모르는 여자가 자기한테 물어대니 짜증이 났는지 "법이 그러하니 모르시면 가만 있으라. 알아보고 말해라.모르는 소리 하지말라" 는 식으로 말했다네요.
저 변호사라는 사람도 그렇고 글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너무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해외에도 이런법이 있으련지.. 너무나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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