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피해자이구요. 가해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저를 사기꾼이라 묘사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고, 검사의 처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경쟁업자도 아니고 안면도 없는 등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긴 했지만 제품에 대한 평가 등 공익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는 형법이 일반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기에 이것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게, 가해자가 쇼핑몰 대표인 저를 사기꾼이라 하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제품이 구리다는 표현을 했으면 사전적으로 비방한 것이 맞는데 비방할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건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여지가 없나요?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형법조항이 적용되면 좋을텐데, 만약 이 법조항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면 판결번호좀 알고 싶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변호사란 사람들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벌칙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를 소개하며 처벌이 가능하단 식으로 답변을 단 것을 여러개 봤는데 다 엉터리 변호사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