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센터에서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지난 3년간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주지 않았다고하며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더 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준다고 하네요...ㅡㅡ
(탈세 맞는지요?)
오토바이 수리점과 중고판매를 하는 센터도 현금영수증 가맹과 상관없이 의무 발행 업종인가요?
(맞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010-000-1234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 하는거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해야할 조치와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