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건전한 정보통신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된 기구.
정보통신망의 급증에 따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뒤 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그해 4월 법정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