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종의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출석률'을 각각 매겨 출입 연장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춘추관 출입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출석 기준을 세웠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는 주 5일 70% 이상(3.5일 이상),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는 주 5일 50% 이상(2.5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서울 본사 언론사는 4시간 이상, 지방 본사 언론사는 3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1일 근무'로 인정된다.
다만 출입기자가 휴가·출장으로 춘추관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언론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감안해준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춘추관 1층에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자신의 출입증으로 출석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출입증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
출입증 보관은 춘추관 경호 요원이 담당한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출입기자 개인 출석률을 토대로 내년 1월쯤 출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출석 기준에 미달하는 출입기자는 '퇴출'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는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약 6개월 간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입기자)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출석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자도 있다.
출입기자 A씨는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기자 출근 여부를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일부 언론사 출입기자는 출석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기자 가운데 해당 언론사 사정으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정부 부처 출입을 동시에 하는 기자도 있다.
출입기자 B씨는 "출입하는 다른 정부 부처에 취재 업무가 많을 때는 청와대에 오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출석률'로 출입기자를 평가하는 배경에는 근무 성실도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 준공된 춘추관은 '수용인원 50명'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현재 청와대 춘추관에는 140여 개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춘추관 1층 기자실에 모든 기자를 수용하기 어려워, 지난 8월부터 신규로 출입하는 기자들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근무하고 있다.
칸막이가 있고 지정 좌석으로 운영하는 1층 기자실과 달리 2층 브리핑룸은 '출근하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다.
칸막이도 없다. 1층 기자실보다 열악한 2층 브리핑룸 근무 환경을 두고 일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춘추관 내 화장실이나 휴식 공간도 넉넉하지 않아 출입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공간 확보를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