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3학생이고 저희 동생은 고1입니다.
동생이 통장 계좌가 있어서 친구가 동생에게 갤3판매를 맏겼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물품을 올려놓고 연락을 받은뒤 10만원을 입금 받았구요.
그 뒤에 상대방에서 송장 사진이나 주소지를 물어보았을때 직거래의 불편함이 있을까봐 주소지를 속이고, 물품을 내일 받을것을 예상하고 이미 보냈다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동생 친구놈이 물품을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동생과 친구는 이미 그 돈을 다 썼구요......
그래서 핸드폰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다시 돈을 벌어 돈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상대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하겠다더군요
그래서 동생도 엄연히 사기는 사기이지만 돈을 주겠다고 연락을 계속했고 상대방에서는 그럼 위약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은 원금만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뒤 상대측에서 동생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후에 아버님께서 주변에 법률 자문위나 경찰서에 문의를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캡쳐본과 소장을 카톡으로 계속 보내며 돈을 요구하네요, 형사사건으로 진행한다 면서요...심지어 아버지께서 20만원을 입금하셨지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왔단 내용이 없다지만) 뻐팅기고 있네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동생이 잘못한 점은 돈을 받고 물품을 배송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인정한거 정도인데요....
저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마 동생의 시선으로 조금 더 유리하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서술한것 같은데 그걸 감안 하더라도 이게 형사건까지 진행될수 있는지, 민사로 가면 합의는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제가 법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게 너무 없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오유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