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려고(전세 1억 4천짜리 방입니다.)
가계약금만 100만원 걸어놓고 나왔는데, 준공이 5월 9일에서 10일정도에 나온다고 하네요.
준공이 16일 전엔 될거같은데 문제는 등기가 준공이 되고나서 바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등기가 나오기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거같은데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게 안전한지 불안하네요.
중개소 아저씨 말이 자꾸 바뀌어서요.
1. 준공만 됬는데 등기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바로 잔금을 다 내고 입주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괜찮지않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2.만약 등기가 나기 전에 잔금을 다 치루고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
3. 아래는 토지부 대장을 열람해보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쪽은 죄다 빨간줄로 쳐져있어서 처리?된듯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지부 대장을 보는게 처음이라 대체 이게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 채권채고액이 2014년 9월 30일엔 4억 8천으로 적혀져있고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 채권채고엑이 2015년 1월2일엔 1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마지막 융자가 1억만 남아있다는 소린지.
아니면 둘이 합쳐서 총 5억 8천의 융자가 잡혀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부 대장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수있으신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