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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 31일 차대차 사고를 났는데요 ㅜㅜ
게시물ID : car_99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ksghsla
추천 : 1
조회수 : 1972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1/01 1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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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해보러 가려다 사고가 났어요
밑에 사진처럼 저는 회식차에요. 직직하고 있었고 굴다리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는차가 박았어요.
사고가 처음이라..
운전자 문 손잡이 쪽부터 박혔어요.
일단 경찰 부르고 양쪽 보험사 부르고 했어요.
우리보험사가 블랙박스 동영상 찍어가고
그쪽 보험에서 대물,대인 접수 해주셔서 사고접수번호 받았어요.
저는 등이랑 허리쪽이 좀 아프고 동승자분도 허리가 조금 쑤신다는데 병원 가야겠죠?
 
아 그래서 궁금한게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로 잡힐까요..
저도 과실 비율 잡히면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6:4 7:3 8:2 이렇게 잡히면 만약 8:2가 나왔고  제가 2라고하면 100만원중 20프로를 내는건가요?
차가 운전자 문은 아예 박살 났고 뒷문도 수리해야할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박은 쪽에서 사고났는데 쥬스 줬는데 못먹었어요. 경황이없어서 대화도 거의 안했어요. 멍해서 흠..좀 나쁘다고 생각하시려나요? 그리고 그 박은 쪽에서 안아프다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 오니까 병원 간다고 하던데 원래 박아도 아픈가요? 안아프다 했다가 갑자기 병원간다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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