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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 반드시 넣어야할 항목 네가지
게시물ID : sisa_999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6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2 05:22:16

1. 국민에 의한 국민소환권
그것도 단순히 국회의원 소환을 넘어서 대퉁령, 대법원장, 선더관리위원장.. 특히나 밑에서 언급할 공수처장 소환을 위해서라도 국민소환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각 직책별로 국민소환을 규정할 수 있게햐야헌다고 봅니다. 
비록 어려울 지 모르나 이 국민소환권은 반드시 헌법에 세겨넣어야한다고 보네요.

2. 공수처 헌법 기관화+공수처장 직선제
반드시 공수처는 헌법기관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을 투표로 뽑게 하고요. 그래야 공수처의 권한도 더 막강해지고 대통령, 국회의원과 판사 등등을 총괄적으로 견제할 수 있죠. 대신에 그만큼 국민소환권을 적용하기 쉬운 대상으로서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3. 국민에 의한 국회해산권
그것도 국민이 국회해산투표로 통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해산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물론 남발되지 않도록 일정한 절차를 규정해야겠지만요.

4. 판사 견제 시스템
이번 판레기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바입니다. 이 나라 판사들은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고요. 미국처럼 배심원 권한을 주든간에 해서 판사 견제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개헌관련은 아니지만...
5. 상피제를 입법했으먼 합니다.
이번 판사들이 은근 주범들과 인척관계 등등으로 얽히고 섥힌것을 보면 진짜 조선시대 상피제를 헌대에 맞게 부활시켰으면 하네요. 전부 적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 판사와 변호사 검사 같은 사법부 관련에 한해서라도 상피재를 부활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헌 관련이 아니고 입법관련이기에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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