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고라서명 부탁합니다 - 200킬로로 1명 살인/뺑소니 후 심신미약 신청
게시물ID : accident_1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qd
추천 : 2
조회수 : 14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8 19:10:49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부모인 제 지인의 일입니다. 
어이없게 자식을 끔찍한 모습으로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답니다.

빨간 BMW 를 몰고 200 KM 광속으로 한 사람을 치고
또 다시 달려서 제 지인의 자식을 머리와 다리가 분리될 정도로 치어 살인하고 나서
또 뺑소니를 쳤다가 잡혔는데 
이제와서는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신청해서 감형 받으려고 한다네요.

내용 읽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후 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보기 쉽도록 제가 임의로 칸 나누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 아고라 링크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255


=========================================================================


네이버 뉴스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504366&sid1=001&lfrom=kakao

다음 뉴스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4174912611




다음은 사건을 본 한 목격자의 말입니다

! KakaoTalk_Photo_2014-07-24-23-44-35_86.jpg


안녕하세요, 저는 위 링크된 기사에 언급된 피해자 박모씨의 단짝친구입니다. 
이제 막 꽃다운 20살이 된 제 사랑하는 친구는 
차에 부딪힌채 보닛 위에 얹어져 몇 십m를 달리다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사망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목격자의 글처럼 제 친구의 시신은 알아볼 수도 없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다녀온 저는 뉴스에 나온 기사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비통함과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아고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자인 ㄱ씨는 
사람을 무려 두명이나 치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도 화가 난 시민들의 추격을 피하다 
택시에 부딪혀 차가 완전히 멈춘후 검거되었지만, 
자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광란의 질주"를 멈춘 살인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ㄱ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고합니다. 
오랜 
우울증과, 그와 동반하는 불안증세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우울증 증세를 심신미약 상태로 몰고 가 감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 두명을 치고 도망가는 것을 합리화할수있는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면 도로교통법의 범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일차적으로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사람을 치고 죽인 것도 모자라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서야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었다면, 운전 자체에 제약을 뒀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고, 
운전면허 발급의 기준 자체도 재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환님 인용)

한 번은 뺑소니지만 두 번은 살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호히 얘기하지만 이건 교통법상 뺑소니가 아닌 살인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람 한명을 치고 달아나서 또 다른 한명을 치게하여 죽음을 몰아넣고도 다시 도주하여 
택시와 충돌 후 시민들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모범사례가 되어 더이상 심신미약이 살인의 핑계로 사용될수 없게 도와주세요.


추가) 법에 따르면 심신미약의 정의는 '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10조2항' 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부족한 증세입니까? 
심신미약자로 인정이 되면 감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 제 5조의 3 제 1항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 그리고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에 이어 다시 한 번 링크합니다.

관련 아고라 링크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25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