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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accident_2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보이2
추천 : 0
조회수 : 14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2 14:16:21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보시는 한분한분께 청원을 구하며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올해 1월26일 어머님께서 어깨가 너무 아프셔서 어깨 관절 전문병원이라는 W병원에 갔습니다.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29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수술후 어머님께서 오른쪽 허벅지가 뜨겁다는 말에 확인을 해보니  손바닥 만한 붉은 화상자국이 있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수술조명 및 핫팩에 의한 가벼운 1도화상이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회복중이신 어머님은 수술부위가 아닌 오른쪽 허벅지가 계속 아프고 애린다고 하셨지만 병원에서 치료해주니
금방 나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상처부위는 점점 커지고 화상자국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일찌기 아버님을 하늘에 보내시고  저를 포함하여 어린 딸4명을 굳건히 키우신 강인한 분이십니다.
그런 당신께서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싶다”  “벌레가 있는거 같다” 며 외출조차 힘들어 하시며 매일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저희한테 전부인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 우리 4자매는 정말 하루가 일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차후 영등포 화상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았고 진료결과 피부가 괴사상태이고 고통을 동반한 3도화상이며  흉터치료까지 예상 치료금액이 무려 7,400,000원 이나 나오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2월 퇴원당시 원무과장은 화상치료에 관련하여 타병원 치료비 일체 및 화상치료후 경과에따라 위자료 부분을 이야기하자  하여 4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어머님의 상태는 호전되질 않아 5월달 다시 원무과장을 찾아 갔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기존 원무과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고. 새로운 원무과장은 아무내용도 전달받지 못한상태 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위에 보고했다” “위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저도 월급쟁이다”
 “정식으로 의료사고 분쟁위원회에 접수하던가”
라는 식으로 현재까지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호전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이상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
약자에게 갑질하는 듯한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정말 미약하지만 여러분에게 호소 하려합니다.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전문병원 치료와 도의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원을 신뢰했던 저에게  의료사고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더이상 다른 누군가는 이런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123-03.jpg
이모든내용은 사실이며, 원무과장과의 통화 녹취, 진료의뢰서, 향후치료 추정서, 환자화상 진행과정, 원무과장 메모
내용등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글을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어떻게라도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하단 사이트 클릭하여 서명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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