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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안 15건 모두 계류중..
게시물ID : animal_174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쿠쪼꼬렛
추천 : 16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1/22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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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가을쯤 심의 상정 올린거 알고있었는데...시국에 밀린건지 답보상태인듯합니다. 관심을 모았으면해서...퍼왔습니다. 

표의원 반려견도 유기견이었던 아이네요

대학가 냥이 사건등 하루가 다르게..보호법개정과 강화가 절실하다생각해요. 농해수위 홈피등등에 한글자라도 남겨볼려고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려견 '모카'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상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표 의원은 "(안락사 당할 위기에 처했던) 모카를 볼 때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떠올라 가슴 아프다"라며 "우리 제발,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 달라"며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해 8월31일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 실시하며,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전부 통과되지 못한 채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표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210900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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