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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의 개고기 금지법, 개인적으론 시행해도 괜찮을꺼 같아요
게시물ID : animal_186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라레스
추천 : 3/11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30 05:35:04
 
안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해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른 저의 이유는 표 의원과는 다른 이유죠

 
일단 개를 애완하는 인구가 너무나도 많더군요 
동시에 개가 도축용 동물로 분류된게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식용을 하는 문화가 있다?        
이 점은 상당한 문제인데요.

도축용 동물이 아니기에
도축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누군가의 애완용 개도 납치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자행될 문제를 제공해버리는 거죠.


뭐, 도축 관리가 그런건 그렇다 치더라도
애완용 개를 납치할 확률... 아니 
확률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엄청 많더군요

이 점은 확실하게 넘어가선 안될 
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개돼지닭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인구가
너무나도 적어서 손에 꼽을 지경이고

이미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의 감시로
안전하게 도축관리 되고 있다는것과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점이죠

개는 불쌍한데 돼지닭은 안불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건 감정싸움에 불과 
 
솔직히 까고 말해 
이미 개를 기르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불특정다수라고 할만큼 많지요

그렇기에 개고기 문화가 불특정다수에게

애완용 강아지 납치라는 
사회충돌 및 재산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일으킨다면

그것을 없애는것도 나쁘지 않죠

소돼지닭의 경우 보다도 
훨씬 많은 불특정다수의 재산 피해와 충돌말이죠
   
일단 그거라도 많이 줄일수 있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표창원 의원의 법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고기 반대한다고 명분을 위해 
억지 채식을 하며 눈치보는 분들이 있는건 
좀 안타깝더군요..여기에도 설령 있으시다면, 
돼지고기 닭고기 맘껏 먹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인증한 고기"입니다. 
근데 개고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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