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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안) 반려동물 가정분양 3월부터 안된다.
게시물ID : animal_191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4832k
추천 : 2
조회수 : 102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03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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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공동주택 소규모 생산 불법 규정

“여러분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셨어요? 반려동물 키울 계획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전에 얼른 입양하셔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내년 3월로 예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입양했던 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된 고양이들을 키우는 김수진씨(가명)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비교적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브리더(반려동물의 품종관리를 하는 소규모 사육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다. 개인이 새끼고양이를 분양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그런데 유명한 고양이 커뮤니티를 다녀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대로 명문화되면 단독주택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독주택에서의 소규모 생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일반생산과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다. 일반생산 허가기준이 높은 데다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기존의 5배인 500만원이다. 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규모 반려인들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야 할지, 오랫동안 정든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반려동물 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후략....


http://v.media.daum.net/v/20171203085816571?rcmd=rn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0308581657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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