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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animal_192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물
추천 : 5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19 0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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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신장 40 cm 이상의 반려견의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동물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들어 갈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 모 연예인의 반려견도 신장이 40cm 가 넘지 않고, 리트리버종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있지만 신장이 40cm 가 넘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착용해야하지만 특히나 더위에 약한 대형견중 이중모, 삼중모를 가진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어도 여름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혀바닥을 내밀어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팬팅' 이라는 것을 하는데, 혓바닥이 큰 대형견들이 입마개 속에서 자유롭게 팬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격적 성향의 반려견들을 훈련할 때 '강형욱 '전문가는 언제나 산책을 강조하시더군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 '노즈워크'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마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까요? 노즈워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 바쁜 일상속에서 안그래도 산책을 자주 하지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산책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법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법안의 더 큰 문제점은 내 반려견이 신장이 40cm 가 넘지만 온순하고 착하다! 면, [전문교육/검증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마개를 안해도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나요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홍보중이네요 인증비수수료 (10만원) +오프라인/온라인 교육프로그램 (4주기준 55만원)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격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로, 반려견 문화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하며 , 반려견 입양을 위해선는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반려견 입양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등 (광역신데 하나도없어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2466?navigation=best-petitions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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