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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놀라 넘어져 전치 8주 입은 행인”...개 주인에 벌금 200만원
게시물ID : animal_195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6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22 13:20:26
목줄없이 반려견을 풀어놓아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행인을 다치게 만든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7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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