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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도 화장" 민가 옆 불법 동물장묘업체가…
게시물ID : animal_198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mbaww
추천 : 1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03 02:15:59

기사 <"살아있는 동물도 화장" 민가 옆 불법 동물장묘업체 성업>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3&aid=0000028287

 

기사 본문 발췌 :


업체는 별다른 간판을 달고 있지 않아 외관상으론 영세해 보이지만 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점만 총 34곳이다. 서울지역 13곳, 인천지역 2곳, 경기지역 19곳이다.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 ‘동물 상조’ 등으로 검색하면 ‘○○○’라는 상호로 상위에 랭크되기도 한다. 업체 운영진은 고객들의 연락을 받아 자택과 가까운 곳의 지점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직접 확인한 두 채의 업체 건물 내부엔 상담소와 추모공간, 카페 등 필요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로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도 있었지만 지자체의 제재로 이를 모두 없앤 상황이었다. 대신 업체는 주변 토지에 수목장으로 유골을 안치하고 있었다. 또 스타렉스 차량을 개조해 이동식 동물화장시설, 즉 간이 화장로와 굴뚝 등을 설치해 사용했다. 김명희 부녀회장은 “이 차량을 그대로 건물 앞쪽에 세워놓고 동물을 태운다. 주변 집에서도 불을 내뿜는 모습이 다 보인다”라며 “지자체 단속 때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 숨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이동식 동물화장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당장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영업 방식에 따른 주변 환경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업체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업체가 죽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물도 안락사한 후 화장·장례 절차를 밟아준다는 점이다. 반려동물 주인을 대신해 동물을 처리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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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동물장묘업체가 스타렉스 차량을 개조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시설. 차량 내부에 화장로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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