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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도 결국 회사인가..
게시물ID : animation_347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멜론캔디
추천 : 10
조회수 : 1238회
댓글수 : 58개
등록시간 : 2015/08/11 0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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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정작 웹툰 작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창작자 우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직전 레진은 웹툰 작가들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계약서엔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조항이 들어 있다. 웹툰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원작이 된다면 판권 계약 때 레진이 우선협상권을 갖는다는 것과 해외에 팔 때는 반드시 레진을 통해 계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재 계약에 서명하려면 저작권 이월에도 동의해야 했다. 작가들은 “2차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을 레진과 나눌 결심을 하지 않으면 레진에 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급기야는 “연재 계약서가 곧 저작권 포기 각서”라는 원성까지 듣게 되자 레진은 최근 “연재와 저작권은 분리해 별도 계약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미니멈 개런티’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올해 4월 이미 네이버웹툰은 기본 고료를 200만원으로 올렸다. 물론 이보다 낮은 웹툰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레진의 200만원 선언은 웹툰 작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개런티는 최저임금이라기보단 작가의 인세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네이버와 다음에 연재하는 작가들은 기본 고료를 받는다. 여기에 독자들이 돈을 내고 미리보기나 다시보기를 하면 그 수익의 일부가 작가들에게 추가로 돌아간다. 레진의 미니멈 개런티는 작가마다 책정한 기본급에다 유료로 팔린 수익금까지 합친 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니멈 개런티 200만원의 뜻은 어떤 작가가 기본급이 140만원이라고 치고 독자들이 그 작가의 유료만화는 보지 않아서 추가 수익이 전혀 없다면 레진에서 60만원을 보태겠다는 뜻이다.

출처 [한겨레 프리즘] ‘생계비 보장’을 넘어서 / 남은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36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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