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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무료법률상담 제안이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announce_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714
조회수 : 32540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13/04/12 16:21:10

오늘의유머 법 게시판에 올라오는 노동관련 법률상담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야간 등 각종 수당 미지급 및 급여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무료로 진행해주시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노동자의 벗'이라는 비영리 모임에서 주셨는데요.
상담은 게시판의 게시물과 리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저의 역할은 그 분들의 역할을 오유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법 게시판에서 상주하실 '노동자의 벗'을 많이 활용해주세요.


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law






======== 이하 '노동자의 법'의 제안내용 ======================================================

1. ‘노동자의 벗’ 이란
- 민주노총에서 후원하고 공인노무사가 주축이 되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모임입니다.

2. 무료법률 상담
- ‘오늘의 유머’ 법률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의 중 노동관련 법률상담(최저임금법 위반, 연장‧야간 등 각종 수당 미지급 및
급여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무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상담은 댓글이나 답글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단, 사건화 되어 노동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고소, 고발, 심판청구까지는 대리하지 않음(유선, 이메일로 지속적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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