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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신고항목에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게시물ID : announce_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59
조회수 : 1147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04/13 11:02:20
신고 메뉴에 '선거당일 선거운동' 신고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선거당일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혹시 이 내용을 모른 채 선거운동으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신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면 임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s.
'선거당일 선거운동' 신고기록은 회원차단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투표시간이 끝나면 모두 삭제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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