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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집에서 열렸던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자료집)
게시물ID : art_28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눈
추천 : 1
조회수 : 15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07 23:11:55

[미술 창작 대가 기준 개선 토론회]

일시: 12월 19일 오후 2시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동숭길 3)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복지위원회

 ★ [자료집]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자료집(2019.12.19).pdf

인사말:    김영철(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발제: 홍태림(현장소통 소위 민간위원)

한 발씩 명료하게 나아가는 미술창작 대가 제도를 기대하며

2019년 9월에 믹스라이스는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개관 50주년 기념전인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에 165일간 참여하게 되더라도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며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작가비를 41,250원(하루 기준 250원)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공론화 한 바 있다. 믹스라이스의 공론화 덕분에 현 미술창작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에 대한 문제는 2019년 10월 21일에 열린 국감에서 이상헌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현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현과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현 대가기준에 대한 미술인들의 요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체부는 미술현장에서 현 대가기준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소통소위는 믹스라이스의 토론회 제안과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30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문구를 되뇌며 현 대가기준에 대한 미술인의 공론이 다시 발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문체부에 전달하고자 한다.(중략) 전문 

토론자: 황승흠(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연구의 경과
작가비 산출 산식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연구의 경과
작가비 산출 산식
작가비 = 1일 기준금액(5만원) 전시 일수 X 작가별 배분율 X 조정계수
○작가비 => 전시권 산출 산식에 따라 산정 
○전시는 누적 개념으로 1일 전시 기준금액에 전시 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

1일 기준 (5만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1일 기준 금액 = 전시회당 1일 평균 [추정]매출액 X 사용 요율 (4.1%)
작가별 작가비 = 1일 기존 금액 (50,000원) X 전시 일수 X 작가별 배분율 X 조정계수
작가별 배분율 = (1/ 참여작가 수) 
조정계수(0.7~1.0)는 전시예산, 반복 출품 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시회 별로 전시 일수에 누적하여 작가 별로 동일한 금액을 작가비로 지급


작가비의 의의
의의
○ 미술품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지급대상 => 작가
지급의 근거 => 미술 작가가 갖는 저작권법 제19조의 전시권
작가비 지급대상 작품 => 신작  구작 사후 출품

소장품의 경우도 작가에게 작가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 소장품은 소유권에 의해 전시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 작가비 지급대상이 아니다.(중략)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자: 조지은&양철모(믹스라이스)

전시와 비용

국립현대미술과(이하 국현) 개판 50주년 기념전시에 '광장,전 전시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국현 과천관에 갔다. 1시간 정도 전시의 취지와 작품에 관한 논의를 했다. 90년대 이루어졌던 공공미술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에 관한 다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시가 임박할 즘 전시 참여에 관한 공문이 왔다. <작품 대여 협조요청>으로 비용 없이 작품을 대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2008년 <민중의 고동 전>도 그 랬다. 전시 요청이 있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공문조차 받지 않았다. 전시가 끝난 후에 도록만 받을 수 있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겠지 생각하며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가 처음이었기에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2019년 개관 50주년 전시 참여에 관한 비용이 '0'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 전시 참여를 결정한 몇몇 작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0’원 이라고 말했다. 전시 비용에 관한 문제제기에 관한 이메일을 담당자와 몇 차례 주고받으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국현 측에서 ‘창작대가 기준'을 꺼내 들었다. 창작대가기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전은 50,000×165 일 200명=41,250원 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하루 250원꼴이다. 전시 참여비용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문제를 제기하니 ‘창작대가기준'을 꺼낸 것도 당황스러웠다. 5개월 동안 전시에 참여하는 창작대 가기준이 41,250으로 책정된 것은 놀라움을 퍼나 충격적이었다. 저 창작대가기준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결국 정해진 창작대가기준이 오히려 모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관계 법령에 명시했다. 결국 창작자들의 일자리 안전망을 위해 고 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중략)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자: 조지은&양철모(믹스라이스)  
토론자: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아티스트 피, 그간의 논의와 현재의 문제, 무엇에 집중해할까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이의
제도화 움직임은 2014~15년 정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시범 적용, 2018년
시범적용이 각기 다른 산식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의미는, 여전히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제도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많은 토론, 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창작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작품/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료인가?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가? 
미술작가 기획자/평론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의 성격인가? 
미술창작이란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는 어떤 의미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현재까지 논의되어왔던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저작권의 사용료와 예술노동에 대한 대가가 혼합되어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위에 명기한 성격들 중에, 본 토론자는 용역 제공 대가는 용역 제공 이후 해당 저작 권이 용역 발주처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때, 이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리고 최소임금의 기준은 일관적 최소임금으로서의 적용 등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노동의 대가나 서비스 제공 대가를 우선으로 한 개념 안에서 일종의 최저 기준을 적용할  때, 일종의 최저보상기준으로 해석하여 적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중략)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자:이미연(작가, 미술생산자모임)

미술창작대가 기준안 재검토 요청과 제언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의 오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당연히 그 오류는 재조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합당함에 근접한 어떤 액수를 계산해 내기 위한 문제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준안은 기준안의 필요성과 그 의미의 발생을 전혀 담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마치 자 가들의 지속적인 항의와 건의에 따라 마지못해 들어간 항목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기준안의 문제는 보잘 것 없는 액수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전에 기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있다.

공식은 곧 아이디어다. 내용이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상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안의 산출식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작가로서의 존재감과 창작 행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같은 요구들이 ‘함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창작의 모드 활동들, 수치화할 수 없는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내용과 의미가 담지 된 상징으로 기능해야 한다.

현재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보면 작가비(아티스트 피)는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은 이를 충분히 대변하는 것 같지 않다. 작가비 산출식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1일 기준금액 12)은 저작권 사용료를 근거로 한다. 애초에 작가비의 근거로서 저작권 사용료는 작가비의 모호함을 수치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에 2018년 산출식에 도입됐다. 13) 처음부터 기준안 마련의 효율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작가비가  의미해야 할 바를 포함하거나 혹은 확장 가능한 그런 공식은 아니었다. (중략)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자:안소현(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모든 계산은 환산불가능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술창작대가의 이념적, 현실적 보완에 관한 의견

 최근 미술창작대가의 산출식이 시범 적용되자마자 오용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었다. 2013년 미술생산자 모임에서 작가 사례비 문제를 공론화 한 이후 이후 적지 않은 연구, 제안, 토론이 있었지만,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제시된 방안들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 이미 여러 제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미술창작 대가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보수’ 개념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논의는 예술 노동(혹은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치화 및 계량화가 어려운 가치(아이디어, 창의성, 전문성 등)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미술창작대가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 무조건 계량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 모든 ‘차이’가 수치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또 하나의 'e나라도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창작대가를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미술인 보수 지급제도 도입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혜인)에서는 기존 지급 제도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작가에게 지급되는 대가’ 개념을 크게 
honorarium, payment, license fee의 3가지로 구분하고, honorarium은 다시 작가비와 작가전문성비로 나누었다. 당시 사용된 명칭과 2019년 '미술창작대가 기준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비: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honorarium, license fee
○사례비: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보수 인건비성 경비
-> payment(제작실비를 제외한 작가 인건비) 
(중략)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자: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공정보상> 쟁점,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을 구분해야

○ 공정보상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되는 맥락상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며 각각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 대가로서 보상: 대가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엄밀하게는 노동에 의한 대가로서 임금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 관계를 따르지는 않는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상; 임금형 보상체계 
- 사례로서 보상: 사례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함에 대한 금전적 표시로 소요된 통상의 경비를 보존해주거나 혹은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증여; 찬조형 보상체계

○ 1차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임금형 보상체계로서 적정 대가로서 공정보상의 구조를 만드는 것임 
 - 특히 해당 영역은 사회 일반의 최저임금 보상체계와 같은 논리로 구축되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한 정책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이것의 적용례에 따라서 기존 최저임금 예외에 대한 규정(엄청난 부작용은 논외로 하더라도)을 통해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렇게 1차적인 대가로서의 보상 체계가 갖춰지면 이것 위에는 소위 각장르별로 사례로서 보상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이를테면 시각예술의 경우에는 임금형 보상체계와 별도의 사례비로서 아티스트 피의 단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개념상의 구분이 있어야 소위 예술창작 과정에서의 공정보상 이슈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쟁점들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음 
- 이것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개념상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보상 체계가 가져야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의 기준에  대한 것임 (중략) 출처: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참가자 자유발언 및 토론
자유 토론 발언:  김창겸 작가

창작노동의 대가를 받기위해 행동했던 경험담을 말씀하셨고 노동의 대가를 받기위해 예술가가 협동조합 같은 사업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작 노동의 대가를 복지/ 지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후기_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작가인건비에 대해 강성으로 발언하며 누군가에 알게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나도 받기도 했습니다.(중략) 전문

자유 토론 발언: 이원재 문화 운동가

 오랜 기간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하였다. 페이스북에 장문의 소감도 올렸다.  

토론 후기 -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감상문
[3] 문제를 (본질을 보기 위해) 좀 단순화하자. 지금 문제의 수준은 산출식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저 산출 금액은 몰상식이 아니라 코믹한 수준이다. 예술이 복잡해서 추상적이어서 수치화하기 힘들다면, 일단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적 최소 합의”에서부터 기준을 가져와서 우선적으로 보장(지불)하고, 그 다음 “예술(미술)의 특수성”, “미술관의 전문성”으로 넘어가면 된다. (중략)
  전문 

자유토론 발언(성함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 책임을 물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문체부에서는 무슨안을 마련했는지 물었던 거 같다.  

다른 카메라에 가려 사진은 못 찍은 최원준 작가님은 다른 나라 전시회에 참여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창작 대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복지재단으로 부터 도움 받은 이야기도 했다.

참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

대가 기준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수렴 하려 왔고 3월에 다시 토론회가 열린다고 했다. 

토론자: 황승흠(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문체부를 향한 질책이 이어지니 적은 대가가 산출된 이유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임을 밝혔다. 

마무리 발언: 김기봉(문예위 위원, 현장소통 소위 위원장)

 문체부에서 주관해 열릴 3월 토론회에 앞서 1월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이 더욱 토론다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토론자 중에서도 시간이 없어 발언을 못하고 끝이 났다. 다음 번 토론회는 자유토론 시간을 1시간 이상 늘려 충분한 토론시간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아래 두눈체는 창작대가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론화 시킨 믹스라이스 양철모 작가의 요청에 만든 것으로 부당한 제도에 저항한 것에 감사한 마음에 작업했다. 이번 창작대가 사태를 계기로 양철모작가는 미술에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미술공유지도 개설했다.  

두눈_두눈체-창작대가기준_손톱_2019

 합당한 창작 대가 기준을 세우면,
창작자는 판매 목적의 상품 생산보다는
창발적 작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작품이 상품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창발적 노동을 가능케 한다.

-지구에 온 지 42년 두눈 소리-


ps: 토론회에서 받은 자료집에서  발췌해 2주전에 포스팅을 완성했는데  토론회 자료집 파일이 함께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 현장소통위원님에게 요청을 드렸고 1월 2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서야  토론회 현장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보세요^^
 
  ★ [자료집]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 토론회 자료집(2019.1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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