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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행정 처분 관련해서 아시는 분
게시물ID : baby_20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cko
추천 : 2
조회수 : 7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6/09 14:19:11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고 원장 선생님 정말 좋으셔서 덕분에 맞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 A가 B를 꼬집고 긁어서 B가 상처가 남
- B엄마 난리치며 어린이집 쳐 들어가서 CCTV 보자고 함
- CCTV 보고서 왜 통제 못했냐고 고소하겠다고 난리침
- CCTV를 보다가 선생님이 정신 없어서 간식을 주는데 숟가락 하나로 여러명 떠먹이는 걸 보고 2차 난리침
- 원장선생님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자
- B엄마, 학부모 다 모아놓고 공개 사과 하라 해서 원장님 수락 전체 학부모에 문자 돌림
- 공개 사과를 앞두고 B 엄마가 구청에 어린이집 신고 '아동학대' <- 숟가락 같이 썼다고
- 신고가 되어 경찰들 옴
- 다른 엄마들 열받아서 어린이집 앞에 대기, 경찰과 B 엄마가 동행하여 CCTV 확인 (아직 결과 안나옴)
- B는 이미 다른 어린이집 다니는 중
- B엄마는 A 엄마에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치료비 내놓으라 함 (긁히고 꼬집힌 정도는 모르겠지만...)

=> 다른 엄마들 모두 화남. 어린이집 모두 만족해서 아이 연속으로 두명 보내는 집도 많고 너무 좋은데 정지 먹거나
   원장 선생님이 속상하셔서 폐원하고 싶다고 했다고 누가 들었다며....

질문 ) 이걸 구청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운영 정지나 폐원 등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싸움 못 말린것은 귀책사유가 될려나요?
       숟가락이야 뭐 잘한건 아니지만, 이런것도 운영규칙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따 저녁에 학부모 모임을 가지는데. 미리 좀 정보 좀 듣고 가려고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뭐든 의견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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