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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아동수당법 제정
게시물ID : baby_21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16 14:15:00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되며 내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1051001&code=9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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