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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게시물ID : baby_21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7
조회수 : 6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21 21:15:08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1344&pageIndex=1&startDate=1997-01-01&endDate=2017-08-21&repCodeType=&repCode=&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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