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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충족 67%' 이장석 전 대표, 신주발행 574만주 빅 피처
게시물ID : baseball_1193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01 08:01:18
이장석(52) 전 히어로즈 대표는 왜 신주발행으로 '574만주'를 선택했을까.

현재 서울 히어로즈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574만주(가액 1주 5000원)를 새롭게 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주식(41만주)의 14배에 달하는, 꽤 큰 규모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287억 원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유상증자의 표면적인 이유.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574만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기존 주식을 더하면 총 615만주가 된다.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지분율 대로 구매한다면 최대 주주(67.56%) 이장석 전 대표가 손에 새롭게 쥘 수 있는 주식은 387만8000주다. 원래 갖고 있던 27만7000주를 더하면 415만5000주가 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에게 양도할 16만4000주를 빼면 399만1000주다. 이렇게 되면 67.56%인 지분율이 64.89%로 소폭 하락한다. 하지만 남궁종환 전 부사장의 지분율 3.17%(유상증자 후 19만5000주)을 합하면 68.06%가 된다.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수치를 넘어선다.

법조 관계자는 "지분율 67%는 회사가 영업양도나 해산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충족할 수 있는 비율이다. 중요한 수치"라고 말했다. 특별결의는 정관의 변경,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 이사·감사의 해임 등 회사 내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보통결의(출석주주의 과반이상 찬성·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주주의 2/3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장석 전 대표에겐 큰 걸림돌이 아니다. 67%의 지분율을 넘기면 히어로즈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출처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241&aid=00027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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