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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국가대표 문제없다(?)” 병역은 선발 불가 약물 조항 없어
게시물ID : baseball_119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05 11:48:26
KBO가 만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다.

제4조를 보면 다음에 해당하면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 마약류 연루, 병역 비리, 성범죄로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LG 트윈스 오지환(28)은 병역 회피 의혹이지 병역 비리로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표 선수 선발 규정에 병역 비리 연루자 제외 조항을 선동열 감독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다른 궁금증이 남는다. 금지 약물 복용으로 KBO의 정식 징계를 받은 선수는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4조에는 마약류 연루로 KBO 징계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다. 금지 약물 전체가 마약류가 아닌 만큼 복용 약물을 따져봐야 한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선수를 선발했다고 했다. 그리고 오로지 성적을 내기 위해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KBO 또한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버젓이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KBO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대한민국 야구계를 이끌고 가는 조직이다. 위상에 걸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5&aid=000113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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