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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이다!
게시물ID : bestofbest_11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Full◈
추천 : 246
조회수 : 10133회
댓글수 : 5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6/05/05 18:31:58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5/05 10:53:17
도저히 기사를 보고 화를 억누를수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씨발.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내린 판결이다.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성추행하고 무차별적으로 이유없이 폭행을해서 아이를 죽였다고... 결국은 채 피워보지도 못한 체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라고.... 왜 자기가 맞는지... 왜 그렇게 아픔을 느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채... 그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죽어갔을 영혼이란 말이야... 그런데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4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그것도 친자식을 죽인 사람에게.... 법치국가에서 내린 판결이... 4년..... 4년이라고..... 이게 그 잘난 대한민국의 법이구나. 힘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하고 살해를 해도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서 3년 내지 5년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나라. 그리고 그 순간만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쳤으면서 지금은 어느새 쥐죽은듯 조용해지고 그 말은 쏙 들어가버린 나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는데도 보호한번 해주지 못하고 4년 이라는 징역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법이다. 미국...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다고 여기고 미국사람들은 그저 양키라면서 싸잡아 욕하는 미국 절대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그 어떤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종신형. 사형. 그리고 평생 그들의 과오를 치룰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놓고 여성과 아이들을 사회의 보호 1순위로 정해놓고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일본.... 독도를 강탈해가는 섬나라 원숭이 새끼들이라고 저주하는 일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를 살해한 사람에게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을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중국 역시 강간범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아끼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겠죠.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그토록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는지 왜 그토록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소국가 취급을 받는지.. 사회에서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들 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를... 존중하고 나라로서 인정하려 할까요....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가 부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나라에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법치국가다운 면모를 대한민국이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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