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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132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토콘도리아
추천 : 336
조회수 : 31994회
댓글수 : 6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11/03 17:59:5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1/03 12:11:02
요즘 겜토게에서 한참 말많은 게임 규제법
자세히보자구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흔히들 게임규제법이라고해서 게임만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유통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에서 매출액의 5%까지 징수가 가능함.
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05000000&pTeamCD=1371013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컨텐츠실"이라는 컨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소개페이지입니다.
여길 보시면 자신들이 담당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영화, 비디오물, 애니매이션, 캐릭터, 게임물, 게임산업, 음악, 만화, 대중문화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콘텐츠 산업이라 정의하고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게임회사의 매출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유통하고있는 애니게의 구세주 애니플러스도, 빙하기인 출판시장에서 겨우겨우 숨통을 유지하는 대원과 학산등의 만화출판사. 망했던 한국만화를 되살려낸 각 종 웹툰 모두에게 매출액 5%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영화 유통사, 음반 유통사도 5%씩 때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나 게임 안 하니까 상관없어"라고 하는 데.
"영화, 음악, 만화(웹툰 포함), 애니, 게임"
이 다섯가지 중 한 가지라도 즐기는 것이 있다면, 당신도 당사자입니다.

참고로 한국 컨텐츠 진흥회에서는 방송 또한 컨텐츠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라마, 예능프로그램'(개콘,SNL,무한도전 등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랑 돈버는거 빼고 전부 규제 대상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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