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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음악사이트 차단으로 베오베에 간 작성자입니다. 화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33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ersion
추천 : 253
조회수 : 13966회
댓글수 : 4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11/05 18:16: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3/11/05 13:41:40
가능하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스트에 올라가도록 추천도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조처인지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32919&s_no=132919&page=10
에서 보아주시길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방통위와 관련되었기에 시사게에 올리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귀찮으신 분들은 맨 밑의 결론만 읽어주십시오.
만일 안 귀찮으시다면 처음부터 읽으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사실 이 글은
다시 작성한 민원의 내용을 제외하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튼 해당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해당기관의 차단조치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넣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정보 
2. 명예훼손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5. 청소년유해매체물 
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기타,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특정 사이트(grooveshark.com)의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에 해당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요청(심의 전문기관 검토, 증빙자료 등)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 심의조치한 사항입니다. 


따위의 말도 안 되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오베의 내용에서 몇가지 가져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이 차단 사태를 어중간하게 넘어간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 방통위는 다른 서비스들을 점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상적인 명분을 얻게 될 여지가 큽니다."
"아마 게임 중독법 사태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번엔 조목조목 민원을 준비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재민원 : 귀하께서 문의하신 특정 사이트'입니다


일단 저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준법시민으로서, 국가와 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해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청원 및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으로는 이에 불충분하여 민원을 다시 촉구합니다.

만일 '납득가능한' 설명을 바란 저, 즉 민주주의 국가의 공민으로서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저는 이 사안을 인터넷망에 이슈화시키고 규탄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grooveshark.com 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한 혹자의 게시글을 2만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grooveshark.com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로서, (목적은 불법 다운로드가 아닙니다.)
만일 그루브샤크를 차단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포털사이트 즉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기타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음악을 청취 및 스트리밍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처가 필요할진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과 공의로움에 어긋나는 일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밎 저작권위원회는 그루브샤크를 비롯한 다른 음악 관련 사이트들을 힘이 닿는 대로 검열하시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루브샤크에 대한 이 특수 조치를 취하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관련하여, 당국은 저작권 관련의 영상을 당사자의 요청으로 차단하되 유튜브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납득가능한' 답변을 원합니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는 grooveshark.com의 운영원칙을 무시했습니다.
grooveshark.com는 로열티 및 저작권 관련 법적문제에서 2013년 미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소니 및 EMI와의 저작권 및 이하 수많은 레이블, 레코드사와의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grooveshark.com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저작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관련 음원 및 앨범 및 음악들을 지워 왔습니다. 한국 음원시장이 grooveshark.com과의 합법적인 계약을 맺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는 grooveshark.com에 대한 국내의 차단조치는 과도한 조처임을 증명합니다.
이하 grooveshark.com의 약관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원문은 grooveshark.com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Streaming meaning the transmission of an audiovisual work via the Internet from the Service to a user's device in such a manner that the data is intended for real-time listening and not intended to be copied, stored, permanently downloaded, or redistributed by the user."

grooveshark.com은 누적 회원수 30억명의 거대한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grooveshark.com은 고로 법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협상 및 체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왔으며 당국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은 저작권을 이유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rooveshark.com와 해당기관 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온당한 협상절차를 맺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내릴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사항들에 대한 '납득가능한' 답변을 원합니다.


셋째, 저작권 관련 분쟁은 국가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끼리의 법정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당국과 기관은 당사자끼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법적소송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위 조항을 grooveshark.com에게 적용한 방법론 및 해석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공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들끼리의 소송과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명백한 기입이 없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재판과정 없이 형을 선고하는 것에 비유가 가능하며 헌법에 따르면 이 비유에의 행위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는 국내 음악계에서 grooveshark.com에 대한 협상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소송여부, 절차, 결과 등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한 '납득가능한'답변을 저는 요구하며,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grooveshark.com의 차단에 대해 재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니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http://www.kocsc.or.kr/03_participation/participation_my_ipin.php
이 사이트에서 위 민원을 복사하여 보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위 민원에서 트집잡힐 거리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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