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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 관련, 朴대통령 하야 촉구 청원 서명자 폭주
게시물ID : bestofbest_157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이바이데이
추천 : 382
조회수 : 31925회
댓글수 : 5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4/24 00:19: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4/23 12:51:02
국가의 재난위기관리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민간구조대를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뒤따랐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가족들을 안심시키는데만 혈안이 되면서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 초기 세월호는 선수 부분이 하늘을 향해 침몰해 있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생 300여명은 침몰한 배에 갇혀 있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에어포켓 현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 초기 예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구멍난 재난 대처능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보적이었고, 승객이 몇 명인지, 구조자가 몇 명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 관료들의 황당한 행동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해 가족들의 맹렬한 항의를 받으면서 구조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 했지만 결국 단 하면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고 사고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 사체 인양으로 급선회 한 모양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한 방송은 인양된 시신의 상태를 공개하며 목숨을 잃은지 불과 수시간 빡에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치밀하게 구조작업에 나섰다면 상당수 실종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을 유지한 채 구조되는 실종자들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의 지원을 모두 거부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사실과 달리 구조 작업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망언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고 있다. “미개한 국가의 미개한 국민“, “선동꾼이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냥 공공연하게 퍼트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아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철저히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이 급기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청원운동이 바로 그 것이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사고 대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청원은 4월 22일부터 5월 30일 까지 백만명을 목표로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고, 23일 오전 11시 현재 청원에 서명한 국민들은 벌써 1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대통령 하야 청원 서명을 받고 있는 청원서에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의 지상명령이다. 그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천명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은 차가운 바다에서 스러져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요지로 따라서 사고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3번째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사고 대처 능력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주장은 상당기간 지속 될 전망이다.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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