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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 테러 사건
게시물ID : bestofbest_172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552
조회수 : 55020회
댓글수 : 5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8/04 21:41: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8/04 19:20:58


인천 만석동의 한 방직 공장

공장 내부의 체감온도는 섭씨 40도

작업장에는 뽀얀 솜뭉치들로 흩날리며 창문 하나 없고

열기와 습기로 인해서 발가락에 무좀은 기본

물을 마실 시간 조차 없어 탈수 예방을 위해 소금을 먹었으며,

땀띠가 목덜미 까지 올라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천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몇 년째 주말, 휴일도 없이 일했다.

점심 시간도 고작 30분

그러나 2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욕지거리가 쏟아졌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하여

최초의 섬유 노조 여성 지부장이 생겼다.

새 집행부는 식사 시간 확보, 남녀 임금 차별제 철폐, 환풍기 설치, 생리 휴가등을 쟁취했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70년대 박정희 정권때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 노조는 회사와 독재 정권의 가시였고

경찰은 노조 지부장과 총무를 연행했다.

회사측은 회사 정문과 기숙사 화장실을 전부 대못으로 못박아 봉쇄하여

음식물의 공급까지 막았다.

분개한 노동자들은 기숙사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거나, 출입문을 부수고 탈출했다.



농성 사흘째, 경찰의 강제해산이 시작되었다.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회사안으로 진입했다.

800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뭉쳤으나 공포는 어쩔 수 없이 다가왔고

이때 한명이 이렇게 외쳤다.

" 벗고 있는 여자 몸엔 경찰이 아니라 그 누구도 손 못 댄대!"

여성들은 앞 다투어 팬티와 브래지어만 남긴 채 모두 옷을 벗었다.

며칠째 옷을 갈아입지 못해 속옷은 꼬질했지만,

공포 앞에선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떨쳐버린 돌발적 행동이었다.

수백 명의 처녀들이 반나체로 팔짱을 끼고 뭉치자

경찰과 대의원들은 당황했고, 주동자만 내 놓으면 귀가시켜 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주동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동자예요!"
"무릎을 꿇고 사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결국

경찰은 회사 간부들의 손가락질에 따라

닥치는 대로 곤봉을 마구 휘둘르고 머리채를 휘어 잡어 질질 끌고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탄생시켰다.


78년 2월 21일 새벽 6시 경

노조 대의원선거를 치르기 위해 야간 근무를 마친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가자 도착, 그 자리에는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들도 모여 있었다.

" 이 빨갱이 년들아"

갑자기 남자 5~6명이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똥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 온 것이다.

남자들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여성 노동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발랐다.

코와 입에도 마구 똥을 쑤셔 넣었다.

눈도 똥범벅이 되어 앞을 볼 수 없었고,

귓구멍은 똥으로 막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다.

회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 저 년에게 먹여라!" 고함을 지르며

탈의실과 기숙사까지 쫓아가 똥을 뿌려댔다.

광란의 현장이었다.

(정복)경찰은 이 현장에 와 있었지만 재밌다는 듯 오히려 구경만 했다.

다급한 여성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 썅년아 가만 있어! 나중에 말릴 거야!"라고 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동일방직

규모는 당시 국내 5위, 71년 수출 500만 달러 달성, 수 년간 국내 최대 매출을 기록한 회사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렇듯 노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겪은 한 노동자는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했다.



똥.PNG
똥1.PNG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동일방직 똥물 테러와 노조 와해, 대량 해고의 배후에는

국정원(당시 중앙정보부)이 깊숙히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똥물 테러' 이후 회사가 '해고자 복직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국정원(중앙정보부)의 지시로 124명이 대량 해고
 
더 악랄한 것은 국정원(중앙정보부)은 해고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본적, 퇴사 회사 등을 모아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이를 전국 사업장에 뿌렸다.

이 때문에 해고자들은 10년 이상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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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실화해위가  국가가 동일방직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자,(2010년)

피해자들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 당시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취업에 제한 받은 것에 대해 국가는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다.(17명이 소송)



그 결과 대법원은

" 민주화 운동 기간으로 인한  해직기간과 (중앙정보부의) 취업 방해로 인한 해직기간이 겹치므로"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중복지급이라고 판결내렸다.
(소송인단 17명 중 11명)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해고된 동일방직 노조원 중 일부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6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로 판단하고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심에서는 1000~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원심 판결을 파기)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88683
http://archives.kdemo.or.kr/RecordContentsView?pId=33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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