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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장소 대여를 이유로 장학금 지급 거부
게시물ID : bestofbest_183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berry-★
추천 : 362
조회수 : 23605회
댓글수 : 5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10/23 10:40: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23 0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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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위헌 학칙 논란 속 우리 학교 학칙 들여다보기
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학칙 존재해
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2

학칙 제57조(학생활동의 승인)에 따르면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에서 행사를 열 때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칙 제58조(금지활동) 역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며, 학교는 ‘교육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학생들의 행사 개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비슷한 내용의 학칙을 가진 서강대는, 2012년 9월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제동 콘서트’를 불허했다. 해당 행사는 서강대를 제외한 전국 대학에서 십여 차례 진행된 대중 강연이다. 이처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과 같은 불명확한 조항에 의해 학생들의 행사 개최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열었다고 장학금 안 줘"
성균관대 생명공학대 학생회장, 장학금 못 받아... 학교 "학칙 위반 때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097

이에 대해 조형훈 회장은 "학교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무개 계장은 처음에는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회장의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저는 '학생회 활동을 잘 해왔다'고 답변했다, 나중에는 '학칙을 어겼다'면서 말이 바뀌었다"면서 "돈을 통해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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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성균관대학교는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강의실 대여를 정치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경우 정문 앞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수원에 있는 자연과학캠퍼스의 경우 학생 자치공간인 생명공학대 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장소 대여를 거부한 학교에서 이제는 돈줄을 쥐고 학생 자치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결사,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학칙에 대한 위반을 구실로
학생회 운영비에 보태 사용되는 생명공학대 학생회장 및 학생회 집행부의 공로장학금 지급을 거부하며,
사과문과 재발 방지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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