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 정책비판 교사는 모두 고발.. 비리 교사는 고작 6%만
게시물ID : bestofbest_183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81
조회수 : 12047회
댓글수 : 2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10/24 19:03:51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0/24 07:42:39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1024044806320&RIGHT_REPLY=R22

교육 당국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힌 교사들은 경중에 관계없이 전원 고발 조치한 반면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교장ㆍ교감ㆍ교사 등)에 대해서는 6.3%만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교육공무원 고발 현황'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54명의 교원을 고발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94명, 2011년 2명,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394명이 고발 됐다.

고발 조치된 교원의 98%(543명)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거나 국정 운영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이들이다.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교사 선언(사진)'에 참가한 교사 284명이 전원 고발됐다. 2012~2013년에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관련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책에 반대한 교사 58명이 직무유기로 고발됐고, 2009년 광우병 사태 당시 정부를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도 전원 고발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급식비 횡령, 채용 비리 등 직무 관련 사유로 고발된 교원은 2%(11명)에 그쳤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09~2013년 638명의 교원을 횡령,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고발 조치한 것은 6.3%(40명)에 그쳤다. 원칙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나 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 하지만 액수가 이보다 작거나 경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는 고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