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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서 성폭행 당한 20살 여성, 또다시 성폭행 당해
게시물ID : bestofbest_187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양을피하고
추천 : 435
조회수 : 10101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11/29 02:07: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4/11/28 23:09:23
http://news.mt.co.kr/mtviewPoll.php?no=2014112813250075920

158.jpg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있던 싱가포르 국적

유학생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준강간을 당한 A씨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해 구호하긴커녕 재차 준강간했다"며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A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새벽 1시쯤 홍대 인근 클럽에서 만난 남성이 건넨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 정신을 잃고

건물 뒤편 골목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이곳을 지나던 고씨는 오전 4시쯤 술에 취해 속옷이 벗겨진 채로 쓰려져있던 A씨를 발견하고 재차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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