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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노무현 패러디 호두과자업체' 비난 무죄는 오보 "상당수 유죄"
게시물ID : bestofbest_192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쇠소깍
추천 : 351
조회수 : 32630회
댓글수 : 7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1/05 11:15: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1/04 23:47:1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 상품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천안의 한 호두과자업체가 고소한 네티즌들이 대부분 기소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지의 취재결과 단독 확인됐다. 앞서 다수의 언론들은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고소된 150명중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두과자업체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무혐의가 나온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훼손만 무혐의고 모욕건에 대해서는 벌금, 기소유예, 합의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한 네티즌에 대한 구약식결정문 이와 함께 업체측은 "똘아이 같은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한 네티즌에게 벌금 7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 검찰의 통보문을 공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20명의 네티즌은 한명의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각 지검으로 배당된 모든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모욕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피고인들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플로 평가절하하고 무고죄는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고죄는 피고의 혐의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행하였을때만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 무고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천안호두과자업체측은 피고측의 언플과 언론사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이며 끝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http://m.story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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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갔던 기사와 다른 기사입니다.
유죄 나온 사람도 있네요.
욕설은 자제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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