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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이 민중대회에.." 가족까지 압박하는 경찰
게시물ID : bestofbest_2245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341
조회수 : 21316회
댓글수 : 3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12/02 02:06: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5/12/01 23:49:14

“11월14일 있잖아요. 민중… 따님이 거기 집회 참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 조은별씨(21)의 어머니 서모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딸이 지난달 14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사전 통보도 없이 서씨 집을 찾아가 딸의 혐의를 알렸다. 조씨는 “어머니로부터 ‘모르는 두 사람이 아침부터 문을 두드려서 무섭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고, 내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찰의 행동이 협박 메시지가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조씨 등 10대·20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은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주소지로 찾아오고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22)는 11월26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씨 모친의 직장 이야기가 나왔다. 이씨는 “오후 1시쯤 경찰이 어머니 직장으로 전화했고, 어머니 동료들이 내 혐의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했다. 고등학생 김한률군(18)은 11월24일 경찰이 학교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김군은 또 “그날 오후 경찰이 출석요구서도 없이 집에 찾아와 ‘학생이 한률이야?’식으로 반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 수사 방식이 경찰청 훈령을 어겼다고 말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49조는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할 때 사건관계인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돼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54조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때가 아니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다.

1차 광화문 집회 때 경찰이 쏜 물대포(살수차)에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69) 자녀들은 이날 서울 궁정동 주한 교황청대사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을 호소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백씨 맏딸 도라지씨는 “지난해 교황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1년 뒤 그곳에서 아빠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셨다”고 말했다.

경찰 수배를 피해 16일째 조계사에서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6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 은신에 대해 “6일까지 참겠다”며 “그 전까지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백철·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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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0-40년전 이런 상황은 대학생 자녀를 두었던 부모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이 겪고 있네요.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0122391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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