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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도 적었지만, 다시 한 번 선거당일 선거운동 주의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38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운영자
추천 : 204
조회수 : 9294회
댓글수 : 3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4/13 01:42: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4/13 01:17:46
4월 13일 오전 12시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개인간 통화나 카톡 제외)

퍼나르기를 포함해서 인터넷, SNS, 문자선거운동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딸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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