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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드립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42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Wcket
추천 : 159
조회수 : 17615회
댓글수 : 7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5/01 17:32: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4/27 17:59:04
안녕하세요. 3년째 눈팅만 하다 얼마전부터 법률상담 개념으로 법게에 답글을 달던 변호징어입니다.
 
오유 법게를 비롯하여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담을 하다보니 '롤 하다 욕먹은거 고소되나요'라는 법률상담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안이 분명하다면(아래 설명할 '고소에 필요한 요건들'이 명백하다면) 스스로 직접 고소해도 기소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애매한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제대로 써진 고소장을 제출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명예훼손 - 모욕죄 고소에 필요한 요건]은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
 
1) 1:1 대화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 (공연성 결여)
  
2) 전체채팅이라도 '아이디'혹은 '챔피언명'만을 지칭한 경우 성립하지 않음 (특정성 결여)
 
3) 욕설이 나오자 마자 "나는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이제 나에게 욕은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등 성립함 (특정성 충족)
 
4)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의 정도가 '죽여버리겠다', '패버리겠다'등 협박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 모욕이 아닌 협박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협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고, 특정성 또한 '나에게 한 말'이라는 것까지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3)의 특정성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구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때에는 관련판례등을 적절하게 인용한 고소장을 잘 쓰는것이 결정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겠지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의 돈이 나오지만 모욕/명예훼손은 "요건에 맞춘 고소장"만 제대로 써가면 꽤나 성공률이 높습니다.
해서, 얼마전부터 법무법인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만 대행하는 컨셉의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오유에서도 겸사겸사 3분정도를 선발하여 고소장을 직접 써드릴까 합니다. (고소장 작성 이전에 진행하는 1:1법률상담까지 당연히 무료로 진행합니다!)
 
위에 언급한 [고소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추천수가 많은 순서대로 3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추천수에 따른 선정은 목요일 20시까지로 하겠습니다.
 
("파맛첵스 사건"이 떠오르지만.. 일단은 추천수대로 해보겠습니다;;)
 
출처 www.okgoso.com
출처
보완
2016-04-28 23:26:42
7
첫 재능나눔이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는 많지 않았네요 ㅜㅜ 베오베를 갔더라면 댓글에도 추천이 많이 박혔을텐데 아쉽습니다.

약속대로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으신 제너럴패튼님의 사례와 추천수가 각 1이 있는 웃음공기님, 그리고 기모범님의 사례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지고 계신 증거를 일단 전부 첨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상담을 하고 필요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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