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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배치될 성주 위성사진
게시물ID : bestofbest_2541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315
조회수 : 65276회
댓글수 : 9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7/13 16:53:38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7/13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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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에서 사드가 배치될 성산리 반공포대까지의 거리는 고작 2Km이다. 성주 읍민들을 아예

레이더로 튀겨 먹을 작정을 했나 보다. 미육군의 교범에도 사드레이더 2.4km 이내에는 각종

장비와 배치 금지, 3.6km 이내에는 허가 받은 인력 외 출입금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박근

혜 정부는 전혀 게의치 않는 듯 하다. (사진에서 빨간 막이 레이더가 발산되는 방향)

 

게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레이더전자파의 유해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

에 법적으로는 안전함을 강변할 것이다. 하여 앞으로 유해성운운하면서 생존권 투쟁을 할

상주 주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국방사업을 반대의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찍혀서 무수히

체포당하고 벌금을 받고 때론 구속 될 소지가 높다.

 

갑자기 기시감이 밀려오며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했던 할배 할매들이 떠올려진다. 밀양 할

매 할배들이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찍혀서 무수히 끌려가고

폭행당하고 구속되고, 돌아가셨던 이유 역시 법적으로전자파 안전기준 자체가 제대로 만들

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전자파 안전준을 2밀리가우스(mG) 이하로 규제

하고 있는데, 이는 모니터 10cm 앞에 얼굴을 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이다.

그런데 한국의 전자파 안전기준은 833밀리가우스다. 이는 쉽게 말하면 12만 볼트짜리 고압선

1m앞에 있을 때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이다. 12만 볼트 고압선으로부터 1m이상만 떨어지

면 안전하다는 것이 한국 전자파 안전기준이다.

 

법적으로 그 정도의 전자파 세기만 규제되고 그 이하는 법적으로문제가 없는 것이다.

렇기에 마을 위로 30m 고압선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법적으

로 안전한전자파에 딴지걸면서 송전탑반대했던 주민들을 무참히 진압할 근거가 되었던 것

이다. 김대중 정권시절 환경부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전자파 안전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자파 안전기준을 다시 손보려 했지만,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산자부의 엄청난 로비 때문에

무산된 경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아예 그 안전기준도 만들어진 바 없는 레이더전자파의 유해성을 따지는 성

주 주민들은 앞으로 무턱대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찍혀서 반대활동이 진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미국군수업자와 국방부 모리배들의 그 탐욕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정

도 희생은 큰것도 아니다.

 

여기에 정부여당과 언론은 똘똘 뭉쳐서 바람몰이를 할 것이고, 국정원 년놈들이 들어가서 또

보상금등을 미끼로 이간질과 내부 공작을 할 것이니, (이로인해 강정마을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대로 화목했던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불화해야할 상황이 눈에 그려진다.

 

더불어 우리 지역은 안 되지만 다른 지역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주군수의 한심한 정신

머리에 힘입어 외부세력이 성주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나 그는

과거 세월호 사건 하나로 투입된 정부 돈이 자그마치 2조원이다. 정부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

? 잘못은 선장이 했는데 왜 대통령을 욕하는 겁니까'라고 발언한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주

도하는... 이런 인물을 뽑은 주민들이 가득한 성주에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예산을 추가로

들게할 연대활동'을 누가 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성주의 앞날은 먹구름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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