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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독일의 혐오금지법
게시물ID : bestofbest_259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은이아빠
추천 : 180
조회수 : 17835회
댓글수 : 2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8/02 05:54: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8/02 00:35:28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이법으로 독일 일베는 망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7527

귀찮더라도 한번정도는 읽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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