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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에 2300년전 사람인 공손의가 답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269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217
조회수 : 13966회
댓글수 : 2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9/21 16:57:10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9/21 04:16:05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재상인 ‘공손의’는 물고기를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고기를 가져왔으나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자 그 동생이 형의 지나친 청렴성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공손의는 “내가 물고기를 받으면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자연 (나에게 물고기를 준 사람을 위해) 법을 어기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사소한 뇌물 때문에 내 벼슬까지 잃게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벼슬을 잃는다면 누구도 내게 물고기를 선물하지 않을 것이며 파직 당하면 돈이 없어 물고기를 사먹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재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봉록으로도 물고기는 충분히 사먹을 수 있지 않느냐?

천하의 보물인 화씨벽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 값을 받을 수 없거늘 하물며 백성의 위에 있는 자가 흠이 있다면 그 해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고 힐문하자 그 아우가 몹시 부끄러워했다.



....사드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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