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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재산 최순실, 독일에선 최대 무기징역, 재산몰수
게시물ID : bestofbest_292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오우으모
추천 : 148
조회수 : 14297회
댓글수 : 2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2/23 18:45: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2/23 14:39:02
독일에선 최대 무기징역, 재산몰수

형량 유불리 따진 후 자진 귀국 택한 듯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씨 모녀와 조력자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봐서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나 특별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독일 사정당국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최씨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재산이 모두 몰수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이러한 상황을 현지 조력자들을 통해 파악한 후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 체계를 비교해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한국행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한국 모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독일에선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23044230249?f=m#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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