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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위증으로 드러나 무죄면 한명숙 복역 중단해야~
게시물ID : bestofbest_292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국노처단
추천 : 366
조회수 : 20543회
댓글수 : 2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2/23 21:44: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2/23 20:53: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부장판사 김성대 개콘이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55)에 대해
"한씨의 범행은 위증죄의 여러 형태 중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법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준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심 징역 3년을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법의 균형상 맞지 않다"며 2년으로 감형???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

현재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니 18~
증거법정주의 국가에서 증인이 위증이라하고 받은 근거 없어 무죄면 복역중단부터 해야 맞지,
"돈을 안 줬다"는데도
판사의 개인적인 근거없는 의심만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짖고 불법적인 추징금과 복역을 시키는 횡포는 뭔가?
언젠가 김성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할 날 올 거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없게 하는게 법정의다
 
 
http://v.media.daum.net/v/201612231428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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