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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사설서버 만들면 ‘징역’ …이동섭 의원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시물ID : bestofbest_294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긍코긍
추천 : 158
조회수 : 16465회
댓글수 : 7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2/31 11:54: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2/31 0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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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게임 핵을 제작 및 유통하거나 사설서버를 허가없이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LoL이나 오버워치, 리니지 등을 즐겨온 이용자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1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기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두 건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제 핵 홍보하는 놈들 콩밥 먹는날이 얼마 안남은건가?
출처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38067
출처
보완
2016-12-31 10:58:14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V6O1O1L2A4Y1M6N0O0V1B7D4K9W4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이있어서 뒤적거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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