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311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umest
추천 : 243
조회수 : 16626회
댓글수 : 2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3/14 06:54: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3/13 22:03:29
룸식 호프집을 운영하는데요
 
룸안에 있는 모니터로 주문도 하고 , 게임도 하고
부킹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술집이에요
 
 
1월 말경에 남자 4분이 손님으로 왔는데
게임에 졌다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모니터를 깼습니다
 
제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이실직고를 하더라구요
(깨놓고 어떻게 할건지 한참 고민하는 도중에 제가 발견을...
발견 못했으면 현금내고 도망갔을거 같다는...)
 
 
 
모니터 액정이 손상되서 수리비가 12.5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패널이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총 30만원이 드는데
혹시 모르니 같이 교환 하는게 어떠냐고 수리점 측이 얘기 했지만
 
나이도 갓 20대 초반이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해서
액정만 갈기로 합의 봤습니다
 
신상정보를 받고 다음날 입금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날 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모르는 번호는 전부 연락을 안받는거 같더군요
 
 
 
혹시나 해서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해보니
받았던 신상 정보와 동일
 
페메도 보내봐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기물 파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이후 한달동안 해결은 커녕 어떠한 경과 보고도 받지 못하다가
2월 말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달만에 경찰이 전화해서 할 소린가요 ???
 
그 이후 보름이 지난 지금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신상정보를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 전화번호 까지 다 알려줬는데....
주소까지 알려 줬어야 하는건지...
 
 
정작 모니터를 깬 놈보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더 얼척이 없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