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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성남시정과 이 시장 홍보만 하는 계정중 활성 트윗계정만 1200여
게시물ID : bestofbest_314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두빛연두
추천 : 111
조회수 : 5870회
댓글수 : 2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3/26 23:59: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3/26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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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문재인 전대표를 향해 이재명시장이  네거티브를 시작하자 한 트위터리안이  성남시 sns 계정의  활동을 정리한 표중 일부입니다.   


트윗 1200개 계정.  그 외 페이스북 계정중의 일부가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까지   겸하고 있기에  성남시에 압수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574e01b41044e5497619b1016b27b78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선거운동 정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3명을 성남시청에 투입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선관위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인력 동원에 대해선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sns  선거운동은  그보다 낮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활동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법은  지자체장의 소속공무원이  승진이란 미끼에 낚여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성남은 바로 그 진급기준에  sns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선거운동으로 내몰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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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는  기록입니다. 

'읽었다는 표시로 누른다'는  본인의 해명을 또 보겠군요. 

손가혁의 특무상사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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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압이라 주장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한  sns 관계도 특성상   이런  주장 자체가   가서 댓글 달아달라는 요청인데. 

그 sns활동에  진급을 미끼로   휘하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혐의라서 자제해야 합니다.



국가 규모로 국정원과 국방부를   동원하면   대선개입이고. 

시청 규모로  공무원을 동원하면  정의구현이란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과 내가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에서  서로 동의하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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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 정도의 대규모로 공무원이 움직였다면 선거법에 안걸릴수가 없겠는데요.

내용은 알아서들 각자 판단하시구요.  선관위에서 법적인것은 판단하겠죠.

국민은 네거티브 안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선거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가기가 너무 어려울까요?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325000103307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THl2gh3DRKfX@hca9Gf-A4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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