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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우회전’ 딱걸린 박성중의원, 단속현장 사진 찍고 경관에 항의
게시물ID : bestofbest_3159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64
조회수 : 12102회
댓글수 : 3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3/30 11:00: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3/30 08:30:39

 29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경찰에 단속됐다. 카니발 차량은 잠실 쪽에서 오다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했다. 이곳은 평소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 A 경위는 카니발을 비롯해 현장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 3대를 잇달아 단속했다. A 경위는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처음 카니발 차량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A 경위 요구에 따라 정식 신분증을 제시했다. 운전자는 이어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다. 잠시 후 뒷좌석 탑승자가 “이름이 A 경위냐”고 연거푸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확인 결과 당시 뒷좌석 탑승자는 바른정당 소속 박성중 의원(59·서울 서초을·사진).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다. 이날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고 느낀 박 의원은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연락을 받은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박 의원에게 “죄송하다. 고치겠다”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해당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까지 확인했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출처 http://news.donga.com/rss/feed/3/all/20170330/83594711/1?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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