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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경선 불법동원 혐의 검찰고발
게시물ID : bestofbest_317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나야...
추천 : 167
조회수 : 10124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4/04 08:52:5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4/04 03:46:0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시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 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 씨를 3일, 매수 및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씨와 B 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 원(1인당 8만 원)과 차량임차료 85만 원(1대당 5만 원) 등 총 221만 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http://m.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01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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