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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하고 있어"
게시물ID : bestofbest_318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13
조회수 : 17081회
댓글수 : 5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4/07 17:49:29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4/07 17:30:00
이어 안 후보 자녀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딸이 박사과정에 있던 2013년에는 공개했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안 후보는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07153817483
 
 
 
 
공직자윤리법 살펴보니....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개정 2009.2.3]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12.29]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제4조 (등록대상재산) 관련판례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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