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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윤모씨에게 고소당했다는 글 보고 제 경험담 남깁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341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랭이아저씨
추천 : 240
조회수 : 16682회
댓글수 : 1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6/10 22:57: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10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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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저 또한 작년 5월쯤에 윤씨에게 모욕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강용석 사무실에서 소송을 했더라구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좀 남겨보려 합니다.

저는 네이버 윤서인 관련 뉴스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형사냐 민사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라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더 드릴말씀이 없구요. 꼭 변호사랑 상의해보셔야 할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고소'당했다는 말은 형사고소를 뜻하는 말이고,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패소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패소한다 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비만 물어주면 되므로 합의해주는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직 학생분들이나 저처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게 고소인가보다, 이거 패소하면 전과자 되서 빨간줄 그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합의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민사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고소가 아닙니다. 쫄지 마세욥

다만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이틀만에 뭐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판결날때까지 못해도 6개월은 갑니다.

그래도 억울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느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소송 진행해 봅시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은 사건으로 민사 당하신 분들의 경우 윤씨 측에서 합의금을 200씩이나 부르더군요. ㅋㅋㅋ 

댓글 하나에 200이라...ㅋㅋ

아마 11명 정도였던 거 같은데 그냥 다 포기하고 합의금으로 200씩 줬다면 2200만원....어휴.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분 정도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를 한 것 같던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판결 선고 기일까지 싸워서 비록 원고일부승소로 판결났지만 고작 20만원 배상해주고 끝났습니다.

변호사비 빼면 뭐 남는게 있었을까 싶네요. ㅋㅋㅋ



일단 민사를 당하셨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싸이트 ecfs.scourt.go.kr 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굳이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답변서도 낼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메뉴얼 - 오픈넷

http://opennet.or.kr/11722 


강용석이 자기 관련 뉴스에 댓글 달던 네티즌들을 고소할 때 네티즌들과 같이 싸워서 원고패소를 이끌어낸 오픈넷입니다.

다만 윤서인 관련 지원은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비슷한 사례(댓글,....모욕죄....)이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jpg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픈넷 펌]



모욕죄로 소송당하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답변서만 작성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도 내야하는 기한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언제까지 내야되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벌써 작년 일이라...


만약 자기가 글솜씨가 없고 논리적이지 못한것 같다, 너무 감정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거 같다 하시면 돈을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필하는 것이 빠릅니다. 

단 그 비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손해배상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한 법률전문가 있으면 밥 한번 사주시면서 부탁해 보시는 것도....ㅎㅎ


저 같은 경우는 오픈넷에 답변서 참고용을 다운받아서 제 상황대로 조금 바꾸어서 써서 냈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바로 내지는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에 면담을 신청하여 직원분(법무사이신지 변호사이신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께 제 답변서에 대한 충고를 부탁드려서 조금 수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므로 꼭 상담 예약 먼저 하시고 직접 가셔서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부가 여러군데 있으니 직장인이시면 월차를 내시고 학생이시면 공강일 때 들러 상담해보세요.

예약하지 않고 가면 상담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니 꼭 예약하고 가세요. 

아, 그분들께 직접 답변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ㅋㅋㅋㅋ


거기서 제 댓글을 보여드리면서 합의금 이백을 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하시더군요. ㅋㅋ 이정도 댓글론 설령 지더라도 손해배상비가 100만원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꼭 답변서 내고 판결까지 받으라고 하시던데 참 감사했습니다. :)


여하튼 답변서까지 작성해서 내셨다면 이제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 판결까지 저는 약 6개월 정도 걸린 거 같군요. 

그리고 ....


원고 일부 승소. 지긴 졌네요. ㅜㅜ 하지만 손해배상비 20만원 나왔습니다. 

합의금 200? 100?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어기 20만원 받아가숑!~!


저와는 다른 사건이시지만 윤모씨에게 손해배상 당하신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승소하신 분도 계시고요. 패소하셨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핳 ^0^ㅋㅋㅋ



처음엔 충격도 받을 수 있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 거 보고 정말 식겁했으니까요. 이게 고소장인가, 나 빨간줄 그이면 직장에서 쫒겨나나,고민도 많았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200만원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 댓글 하나 달았다고 합의금을 이렇게 불러? 차라리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불렀으면 에이 짜증나 하면서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났을 텐데, 200만원은 그렇게 주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고소와 민사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면서 뭐 져도 전과자 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물론 이건 전적인 제 개인의 의견입니당. 합의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하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이에요.

다만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는 거, 소송에 이겨도 져도 합의해주는 것보단 손해보는 거 없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반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법 잘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수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유 고문 최변호사님 사...사...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ㅋㅋㅋㅋㅋㅋㅋ

출처 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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